도로교통법 상 기준과 벌칙이 강화된 이후로 안타까운 상담이 꽤 많아졌습니다.
요즘 2진 아웃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늘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의 구제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보통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없던 것으로 구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특수한 경우 입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를 본다는 점은 제블로그 에서도 많이 올렸고, 다른 행정사님들의 정보에도 많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여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 즉 절대적 취소 사유는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진아웃으로 취소된 분의 상담을 통하여 무조건 취소하여야 하는 사례를 올려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자부분이 절대적 취소 사유 입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__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__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주취운전금지) 또는 제2항 후단(측정거부)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장애,질환등 규정)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법조문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이 꼭 필요하고, 생활이 어렵고, 등의 사유로 구제 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위의 2호와 3호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즉 2진아웃과 측정거부 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위의 여러가지 사유 중
해당 절대적 취소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여도 구제 절차를 진행 해 볼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상단의 삼담신청 메뉴로 가능 합니다.